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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식자재, 소비자의 식탁과 농가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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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식자재, 소비자의 식탁과 농가를 위협 
  • 이하나
  • 승인 2023.04.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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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원료 사용, 토마토 연이어 주키니 호박까지
농가의 근심과 소비자의 불안 증가 

[소비자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돼지호박(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2개를 확인하여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돼지 호박은 오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서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나오지 않은 호박에 대해선 출하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면적인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지만 LMO 농산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것은 상반된 처사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호박 종자수입 검역절차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가 발견되며 대두되었다. 2015년부터 유통된지 8년이 되어서야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이 확인되었다는 문제는 엄연히 절차 상 문제라고 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황조사를 위해 4월 3일부터 국립종자원의 LMO 음성 판정을 받은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만 출하가 가능하며 양성인 경우 폐기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현황조사에 참여한 폐기, 출하 지연에 따른 피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식자재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관련 농가의 걱정은 상당하다. 최근 구토 등 식중독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토마토(품종: HS2106)도 일부 유통되어 논란이 생겼다. 해당 토마토의 경우,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약 3도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되어 ‘토마틴’ 성분이 많이 생성된 ‘기후이상’과 관련된 현상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해 폐기하여 유통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는 '노지와 시설 재배된 토마토’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농가는 ‘위험한 식자재’라는 인식이 대두되어 토마토 소비위축이 될지를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LMO로 인한 식중독 등 건강피해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엄격하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이다.

* LMO 검사 관련 문의처: 종자원 콜센터(☎ 1533-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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