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주택매매 광고 주의 필요
불법 의심광고 수사 본격화
불법 의심광고 수사 본격화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매매/전세알선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중 관련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주택광고에 과장,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특히 서민의 빌라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큰 피해를 입혀온 불법행위들이 퇴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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