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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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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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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심의·의결 결과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을 대상으로 약 3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가 수준과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 일정도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급여에 포함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올해 안에 급여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도란 안전성 검증된 신약이 효능과 효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명확해도 환자의 요구도 등을 감안해 우선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 제약사가 판매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재정 위험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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