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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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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이하나
  • 승인 2023.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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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전보다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중점을 둔 의료 강화

[소비자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2022년에 지원금액 6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오른 재난적 의료비는 올해도 계속해서 보다 더 넓은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2023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원받게 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원 및 외래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는 연간 3천만 원에서 연간 5천 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을 15%에서 10%로,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원 이하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비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외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제외 항목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또는 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콘택트렌즈, 치과,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한방생약 제제, 요양, 도수치료, 증식치료, 추나요법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한다. (방문 시에 관련 서류 지참.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가능)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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