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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0원 난방비세대 철저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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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0원 난방비세대 철저감독한다
  • 박경호
  • 승인 2023.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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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공동주택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중 하나는 바로 '난방비'다. 유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난방비가 오른 가구들이 늘어난 관계로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동절기 난방계량기 관리와 관련한 난방비 절감사항을 홍보 중이다. 

가스미터기(직접 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동절기 난방비 0원세대가 확인되고 있어 이런 관리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 0원세대의 경우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고장시에는 즉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산열량계 출처: 직접촬영

 

난방이 0원 세대는 공실인 경우도 있지만, 난방계량기 고의훼손일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내부회의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 고발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산열량계 고장유무와 봉인씰이 파손되었는지를 사전점검해야한다.  

난방비 비중이 높아진 이번 겨울 관리비 출처: 직접촬영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적산열량계는 공동주택의 공용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난방비 0원 세대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방문하여 적산열량계의 봉인 훼손 및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고장일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관할부서와 개별공동주택단지에서 난방비용의 합리적 사용에 따른 노력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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