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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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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가능하다.
  • 이하나
  • 승인 2023.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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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에 따라 3월부터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소비라이프/이하나 소비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직자 편의와 함께 공공·행정기관 등이 채용 신체검사 시행 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서비스(이하 대체 통보서 발급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27일 ‘제 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표창 제도개선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구직자들은 채용시 병원에서 받았던 채용 신체검사 대신 기존의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중 하나를 택하여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해당 대체 통보서 발급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에서 검진 비용 청구가 완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검진일로부터 청구완료까지 통상 30일 소요)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구직 예정자가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인정 여부는 채용 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채용기관에서 별도로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룰 받아야 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공공·행정기관뿐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산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3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현재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기존과 같이 홈페이지, 검진기관, 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한 뒤 내방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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