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4분기 중 외환거래 위반 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외환거래 조사 결과 행정처분 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119건) 대비 31건(2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20건, 부동산·회원권 19건, 증권매매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금감원이 외국환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TF'를 설치하여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조치 실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국내자산 불법해외 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자 183명에 대한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 4분기 중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 조사인력 연수․파견 및 공동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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