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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방안 확정'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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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방안 확정'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 김진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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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개편
1주일에 최대 69시간 까지 근무 가능

[소비라이프/김진섭 소비자기자] 고용노동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는(6일) 현행 근무제도를 개편하는 새로운 근로 시간 제도를 확정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했던 근무시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는 게 확정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주 단위로 관리했던 근무시간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한 후, 다른 주에는 40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통해 주 40시간의 법정 근무시간만 준수한다면, 남은 시간은 개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 또한 함께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에서는 주 69시간은 지나치게 과도한 근로시간이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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