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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가 새건전지로..창원시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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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가 새건전지로..창원시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 실시
  • 이세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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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 실시

[소비라이프/이세연소비자기자] 2023년 3월 1일부터 창원시에서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을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을 실시하며 해당 사업은 새 건전지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사진 출처 : 창원시 공식 블로그
사진 출처 : 창원시 공식 블로그

 

규격 상관없이 폐건전지 10개를 새건전지 1세트로 교환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8세트까지 가능하다.

시에 의하면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아연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일반쓰레기로 배출 시에 중금속에 의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린 폐건전지로 인해 자원순환시설에 발생하는 대형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배출을 실시하면 아연, 니켈 등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기에 자원을 순환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22년 9월부터 페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을 실시했다.
교환 기준 변경 전인 2월까지는 페건전지 2개에 새건전지 1세트로 교환가능 했지만, 3월 1일부터는 폐건전지 10개에 새건전지 1세트로 폐건전지 수량을 줄였다.
공통주택이나 수거업체 또는 사업장 등 단체는 교환 사업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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