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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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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김규리 소비자 기자
  • 승인 2023.03.0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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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율 공시 신설
보험금지급 공시 개선
공시 예정일은 9월부터
금융감독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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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주기는 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며 유지율 공시는 반기이다. 또한, 상품종류, 모집채널 별로 유지율을 공시(반기)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 내) 공시를 추가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 기간을 공시(반기)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한다.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이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시 예정일은 23년 9월로 상반기 자료부터 작용된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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