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서울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보험!
상태바
서울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보험!
  • 우희남 소비자 기자
  • 승인 2023.03.04 16:49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소비라이프/우희남 소비자기자]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다. 이는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시기는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2023년 서울 시민안전보험에 2월 1일자 기준으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홍기 2023-03-05 10:06:00
와우 이런 정보가 있어서 너무 좋다
정보 공유합니다.

김은숙 2023-03-04 23:38:45
정보 ,감사합니다^^

보거스부인 2023-03-04 20:27:20
어머!!!이런 정보알려줘서 너무 감사요!

마시멜로 2023-03-04 20:12:13
정보 감사합니다

정옥순 2023-03-04 20:10:08
정보공유 합니다
널리 알리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