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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에 뷰티·유통업계 활짝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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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에 뷰티·유통업계 활짝 웃는다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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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감염 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화장품 등 뷰티업계와 유통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업계는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다양한 신제품 준비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뷰티 업체들은 마스크 해제에 따라 화장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며, 특히 색조 화장품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팬데믹으로 프로모션과 이벤트에 제한이 컸던 뷰티업계는 직접 제품을 시연할 있는 팝업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매장 내 포토부스 설치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추천과 시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고자 한다.

  또한 외식업계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해제로 외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직후, 국내 외식업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27개월여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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