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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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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30일부터 적용
  • 강민승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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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노 마스크 교실

[소비라이프/ 강민승 소비자기자]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요양 시설 등은 감영 취약 시설로 마스크 의무 사항이 유지된다. 코로나 19의 상징이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며 큰 전환점을 맞게 되며 3년 만에 전국 초, 중, 고교에서 노 마스크 교실을 볼 수 있게 됐다.

 학부모들은 특히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어 노 마스크 교실을 반기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세부 지침은 27일까지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의 방역 조치로 남은 것은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사항이다. 7일 격리 의무는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이고 5일 이내로 짧은 격리 의무를 시행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등이 있으며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는 국가들도 있다. 또한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위스는 격리 자체가 사라졌다. 질병관리청장에 따르면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사항도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사진 제공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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