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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기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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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기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우성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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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성민 소비자기자] 여러 선물이 오고가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택배, 항공권, 상품권 분야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움츠라들었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폭증하면서 관련 피해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항공편 결항 등 계약 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사전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숙지하고,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을 피해 배송을 고려하고, 배송 완료가지 구매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기간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길 바란다면서 "설 연휴 동안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는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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