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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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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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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설 성수기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 보조 인력 등 약 6천 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 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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