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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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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 공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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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 공개
거래량 중 주택 증여비중 14.4%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주택 증여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팔기보다는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서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 즉 공지시가로 시세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정부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며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12월 들어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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