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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일반인의 얼굴도 재산권을 가져..'퍼블리시티권' 법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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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일반인의 얼굴도 재산권을 가져..'퍼블리시티권' 법제화 되나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2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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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인정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 인플루언서도 적용
정부는 의견수렴 후 내년 초 개정안 제출 예정

 

[소비라이프/김미성 소비자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 부른다. 이는 스타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가 법률로써 명문화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은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9개 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8개의 주는 판례로서 그 권리를 인정한다.

일본의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인격권과는 또 다른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6일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에 발을 뗐다.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3에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판례에서만 종종 인정되던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기존 초상권보다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침해된다면 초상권 보다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

이 법안이 신설된다면 유명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은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유튜버 등 SNS를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으며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으로 시대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의 권리 보호 및 권리자 사망 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표지의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이 유지될 수 있게 했다. 물론 당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 후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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