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해 알게 하고, 기관이 스스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품질 인증제를 실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품질 수준 기준을 넘는 제공기관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제도로 22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53개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적으로 시범 인증했다. 심사과정은 서비스 전반의 질과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을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고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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