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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1월엔 해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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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1월엔 해제 되나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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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촉구
질본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위험으로 섣부른 판단은 불가하다는 입장

 

[소비라이프/소비자기자 김미성]이르면 다가올 1월부터 감염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 병원, 약국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2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한 이후 23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 식당, 마트 등의 생활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겠으나, 병원과 같은 사회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적일 예정이다. 논란이 심했던 대중교통 또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1월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설 연휴 전 마스크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역 당국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내년 1월 중에 정점에 닿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 명절 동안 감염 추세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실내마스크 해제는 설 연휴 이후쯤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 판단 기준과 관련해 "일단 정점 수준을 보고 이후 2주 정도 더 평가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방향과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이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정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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