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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이는 ‘다크패턴’… 소비자 현혹하는 눈속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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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이는 ‘다크패턴’… 소비자 현혹하는 눈속임 마케팅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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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쿠팡에서 눈속임을 통해 멤버십 월회비 인상 동의를 유도했다고 지적받았다.
지난 5월 쿠팡에서 눈속임을 통해 멤버십 월회비 인상 동의를 유도했다고 지적받았다.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 없이 나열해 혼란을 야기한 사례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 없이 나열해 혼란을 야기한 사례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휴가철을 맞아 숙소 특가 할인 광고를 보고 결제를 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가되는 비용은 광고에서 제시했던 비용보다 비쌌던 경험, 구분 없이 함께 연달아 나열된 필수 동의 항목들 사이에서 선택 항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 체 동의한 상황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부주의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실수를 유도하는 기만적 마케팅 행위는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 복잡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적 마케팅 행위를 ‘다크 패턴’이라 한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하며, 물건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거나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알림 없이 신용카드로 비 용을 청구하는 경우 역시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5월 쿠팡은 기존 멤버십 월회비 70% 인상에 대한 동의 항목을 상품 결제 확인 동의 문구 바로 아래 위치시키고, 기본 선택을 ‘동의’로 설정해 놓으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의 깊게 세부 항목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월회비 인상이 아닌 물건을 사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크 패턴’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기만 사례는 비단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이슈다. 미국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 유럽 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과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 패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 를 통해 거짓, 과장, 기만으로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법률 및 가이드라인은 사각지대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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