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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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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2.12.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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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연행 부회장 '디지털소비자보호 강조'
- 여야 국회의원 온플법제정 한목소리,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법제정 의 필요성강력히 피력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포털 공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 네이버와 같은 거대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제정해 제대로 된 디지털 소비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회장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플랫폼이 벌이는 행태는 이해충돌행위, 차별적 취급행위,불공정 거래행위,불투명한 알고리즘, 알고리즘 조작행위, 시장침탈행위, 정보독점행위, 과도한 수수료, 비용전가행위 등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해결하 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2020. 7.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 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는 플랫폼독점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 위를 규제하기 위한 5법이 발의되어 있다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제정해 제대로 된 디지털 소비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제정해 제대로 된 디지털 소비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현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그 획정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경쟁력 저해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장과 달리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의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거래법 방식으로 시장지배적플랫폼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우리나라 온플법은 월간 플랫폼 이용자의 수와 입점업체인 이용사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차별취급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플랫폼과 상호운용성과 이용사업자로의 고객 정보 이동성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모두 플랫폼과 이용자(입점업체 등)들과의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프랫폼에서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내용은 빠져 있다며, 법안 명칭을 모바일 플랫폼이용자수 급증에 따라 모바일을 포함하는 디지털온라인을 대체하고, 플랫폼에서의 포털과 이용자만을 규율하는 갑을 관계의 공정화내지는 공정거래 뿐 만 아니라 이용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카카오화재로 인한 불통 소비자피해의 예를 보더라도 소비자권익보호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소비자 권익증진방안에 내용으로서는 피해입증책임을 포털, 플랫폼이 지도록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포털, 플랫폼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하고,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포털, 플랫폼에서 입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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