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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자료 수집 절차 마련... “피검직원 권익 보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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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자료 수집 절차 마련... “피검직원 권익 보호 보장”
  • 김승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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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화하여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12월 5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검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하도록 규제한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에서 데이터가 삭제되었을 시 해당 데이터를 복구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점점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이 디지털 포렌식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 사적 정보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예고하고,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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