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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행정 개선' 핑계, '보험민원 협회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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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행정 개선' 핑계, '보험민원 협회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는 격!
  • 소비라이프 뉴스팀
  • 승인 2022.12.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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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제기 대상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
현재도 금감원, 보험사나 보험협회에 어디든지 제기 가능해,
- 소비자가 보험사 못 믿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신속한 서비스핑계로 협회에 도로 넘겨 주려는 것
- 금감원 민원처리 늦으면 인원 증원 등 자체 대책마련해 처리해야...
- 보험 피해 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에 제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2022.11.14.)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내용 중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금융감독원 민원을 보험협회가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넘기는 행위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보험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의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 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단순민원만 넘기고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보험소비자들에게 단순과 분쟁민원을 구분할 수 없고 민원은 민원일 뿐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여기에 단순과 분쟁민원이라고 민원의 경중을 구분하여 마치 단순민원은 사소한 것이고 분쟁민원은 가려 처리하겠다는 것도 형평성을 어긋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일뿐이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 중립적인 해결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영혼없는 소비자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1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57%를 차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 가려운데 팔 긁는 격’으로 해법이 잘못됐고, 보험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원처리가 늦고 소비자들 불만이 크면, 전문 인원을 확충하고 교육하는 등 이를 개선해야지 민원건수가 많은 보험(전체 민원의 57%, 2021년 금융감독원 전체민원 85,929건중 49,013건)을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의 황당한 개선 방안으로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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