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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상호금융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대출금리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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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상호금융사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대출금리 인하 전망
  • 강민준
  • 승인 2013.08.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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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으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강화 등을 내용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을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결금리 부과근거를 구체척으로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카드론 신규 취급시,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SMS, 우편 등 통지,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마진) 과도한 인상 제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는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됐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부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토록 하고, 상호금융회사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별 주요 상품, 평균·최고·최저금리 등을 비교 공시토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1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를 위한 협회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고, 상호금융업계는 12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시스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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