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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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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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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보다 약 26%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관리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된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한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2023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며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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