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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이레놀' 감기약 인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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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이레놀' 감기약 인상 허가
  • 김미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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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미성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감이 의심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질환에 모두 쓰이는 감기약의 품귀현상이 심해지자 정부는 감기약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20일 건강보험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 감기약 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시키면 내달인 12월부터 인상된 약값이 적용된다.

이미 정부는 약가 인상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17일에 제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약사에서 신청한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9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단계로는 약가 협상과 건정심 심의, 복지부 고시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

최종 약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제약업체는 공급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감기약 인상을 요구해왔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감기약 대란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조제용 아세트 아메노펜의 단가가 낮아 생산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이레놀’로 유명한 아세트아미노펜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이다. 이 성분은 약사가 조제하는 조제용(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조제용은 한 알당 50~51원이나 일반의약품은 200원 선이다. 일반의약품은 기타 포장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높다. 일반의약품 약가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 조제용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확대 유인은 떨어진다. 제약사들은 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을 최소 100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70원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기에 100원선까지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감기약 품귀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공장 수가 적을뿐더러 이미 그 공장들은 모두 가동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이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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