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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 중심의 손해사정제도로 우뚝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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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비자 중심의 손해사정제도로 우뚝서야!
  • 소비라이프 편집팀
  • 승인 2022.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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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편집팀]

민병진 손해사정사는 1987년에 보험회사 보상과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35년간을 오로지 손해사정일만 해왔으며, 손해사정제도의 발전에 많은 연구와 기여를 해왔고, 전임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으로서 현재 손해사정업계의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한다. 

Q1)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전문가 자격증임에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 업계는 정작 손해사정사보다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설계사, 병원 원무과, 행정사, 보험금 대리청구 업체 등)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러한 비전문 자격자들에 의해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손해사정사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져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로 인한 손해율이 증가되어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막대한 것이 현실이다.

Q2)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시장환경 및 업무영역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시장 잠식과 손해사정사들의 과다배출로 인한 수임 과당경쟁 및 보험회사의 불필요하고 과다한 심사로 인해 보험분쟁이 심해지고 형사고발로 인해 업무가 위축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로 법률시장의 포화상태로 변호사들의 제2전문직군으로의 영역 확장으로 인해 손해사정 시장의 업무영역이 제한되고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Q3)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손해사정협회 최우선 역할은?
협회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리증진과 역량제고 등을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강원 고성 및 울진 산불, 한전 물건 수주 등 이권사업 수주로 재정수입은 늘어났지만 신체손해사정사에 대한 별다른 제도개선이나 먹거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손해사정사가 매년 500명 이상 배출되고 전체 1만 명 이상의 자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는 800여명 정도밖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회원들이 협회를 가입해도 별다른 수혜가 없다고 느끼는 점으로 인해 협회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면서까지 협회를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 집행부의 장기연임과 폐쇄적인 협회 운영으로 인해 별다른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없이 운영됨으로서 이에 대한 회의감으로 더 이상 회원이 증원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오히려 탈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회에는 5대위원회와 3대협의회가 있지만 여러 제한들로 인해 명목만 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사회 운영도 운영규정 없이 이사회 당일에 안건이 제안되고 안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원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다. 또한, 금번 보험금청구서 형사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법률대처와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품위있는 손해사정사로서 자격사다운 권리행사와 열악한 시장환경 및 업무영역 확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Q4) 향후 협회의 변화는 어떻게?
정관개정을 통한 회장의 연임 제한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자 출범한 현재의 협회가 아이러니하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 없이 정관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낡은 정관을 시대 흐름에 맞춰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협회의 사당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해 능력 있는 후진의 적임자를 양성해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5) 협회의 내부 운영 변화는?
협회는 5대위원회 및 3대협의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사회 운영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여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하며, 회장의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회장과 선출직으로 당선된 부회장과의 회장단 구성을 통해 향후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기관의 회원 추천 및 손해사정업체 추천 등과 대형재난사고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협회기여도, 업무수행능력, 업체평가, 협회 가입경력, 지역우선 배정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표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Q6) 손해사정사의 안정적인 권리 확보 방안은?
현재 변호사단체의 계속적인 형사고발로 인해 업무가 위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향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1조(손해사정서접수 및 처리절차 등) 상의 손해사정업무처리절차를 행정규칙이 아닌 보험업법으로 상향 이관하고 보험회사는 10일 이내 보정 통보만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의무가 없는 추상적 규정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보험금 지급일자를 최대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 또는 허위, 과장청구 시 쌍방(보험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제재 및 벌칙규정 신설하고 책임손해사정사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손해사정업무가 개정된 손해사정업무처리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향후 변호사법 위반 규정에 휘말릴 이유가 없으며 자격사의 지위도 향상될 것이다.

Q7) 손해사정사 제도 운영적 측면 개선은?
보험회사 실무자와의 정례화로 상호 개선할 부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독립 손해사정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존관계가 형성된다면 분쟁 건에 대한 손해사정 심의와 손해사정서 작성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의료자문과 동시 자문 등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임권이 확대되어 비전문가들의 손해사정업무가 사라지게 되며 자격사의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회원간의 소통창구를 원활화해야 한다. 손해사정사간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한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회원들의 고충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신문고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판례에 따른 손해사정업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교육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 및 학회와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과 매스컴, 광고, SNS 등 홍보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홍보 동영상 제작 등)과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만족도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Q8) 마지막으로, 내년초에 손해사정사회 회장선거를 하는데 출마할 계획은?
지난 35년간 오로지 손해사정업무에만 전념해왔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협회를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개방적인 협회로 만들고 손해사정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와 법률구조의 불비를 개선하는데 회원들을 위한 마지막 밀알이 되고 싶다. 

※ 민병진 손해사정사 
  현) 금융소비자연맹 서울센터장
  현) 에이스손해사정 대표
  전) 한국손해사정원 대표
  전)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저서 : 자동차보험이론(고시아카데미) / 책임보험 및 근재보험 이론과 실무(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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