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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좀 내려보자! 지금 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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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좀 내려보자! 지금 대출금리인하요구권 확인하세요
  • 여지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1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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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5대 은행 중 농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일 높아
출처 = 픽셀
출처 = 픽셀

 

[소비라이프/여지원기자] 치솟는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 대출 모두 적용된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직장 변동(취업) △연 소득 변동(연봉 인상) △직위 변동(승진) △거래 실적 변동 △기타(부채 감소, 자산 증가)가 대표적이다. 


별도의 접수비가 필요 없으므로 위의 요건에 자신이 해당되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개월마다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5대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 권리를 통해 인하되는 금리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감안해 보는 것 역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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