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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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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 구입 시 ‘에코머니’ 지급한다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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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4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지역농산물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1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에코머니는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 상세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다. 그동안 에코머니는 환경부의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농산물은 식료품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인 ‘푸드마일’이 짧아 탄소배출 영향과 폐기물이 줄어들어 생태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38개소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아름점, 도담점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지역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참여 직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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