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장교란 방지 목적?
상태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장교란 방지 목적?
  • 이송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07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
중개 시장의 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공협'을 법제화
기존 중개 시장의 독점화 우려

[소비라이프/이송우 소비자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운 의원이 여야 의원24명과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개 시장의 새로운 진입자는 막고 시장을 이미 장악한 기득권만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의무가입하도록 했으며 협회가 회원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협회 설립과 “협회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라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가 다수 발생하지만, 내부 자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혔다.  즉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아 같은 중개 시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막고 협회의 권한을 높여 교란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회의 법정 단체화는 도리어 기존 중개 시장의 독과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상당하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이 한공협이 세운 질서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을 모집한다면, 누구든지 협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권력이 하나의 법정 단체에 몰리게 된다면 기존의 개정안 취지인 ‘혁신’과는 다르게 ‘담합’의 발생 우려가 훨씬 크다는 의견이다 .

기업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모임을 만들고 공통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및 공유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모임이 그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불합리할 것이다. 이번 한공협의 발의안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