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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티빙‧시즌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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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티빙‧시즌 합병 승인
  • 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22.11.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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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인상할 가능성은 없어
넷플릭스의 점유율 절반에도 못 미쳐


[소비라이프/ 정우진 소비자기자] 지난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사업자 ㈜티빙이 ㈜케이티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OTT 시장에서는 콘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양질의 콘텐츠 수급과 제작 역량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티빙은 기업「CJ」 소속, 시즌은 기업「KT」 소속인데, 티빙에서 시즌을 흡수하므로 시즌은 더 이상 KT와는 계열관계가 사라진다.

티빙과 시즌은 OTT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의 합계가 약 18%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38.22%)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OTT 서비스 변화와 콘텐츠 이용 전망 분석’에 근거해, 구독자들이 가격 탄력적인 수요 여건을 가지고 있어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기업의 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콘텐츠 제작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여겨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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