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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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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확대 시행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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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LNG·LPG에 무관세
고등어·바나나 등 수입에도 관세 0%

[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을 시행 배경으로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품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올해에만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 인상(약 40%↑) 함에 따라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심화하고 있어,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LPG제조용 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수입 전량,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한 나왔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시행 일정은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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