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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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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살 낮아진다.
  • 심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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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심다은 소비자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형사책임연령(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받는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의 처분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 조항이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정도로 인해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尹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촉법소년 기준을 2살 낮춰 12세 미만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 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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