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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고 발생하면 금융사 경영진도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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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사고 발생하면 금융사 경영진도 제재 받는다
  • 강민준
  • 승인 2013.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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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일체 점검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을 실시하여 개선키로 했다. 현장상시점검제와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와 이상징후를 파악 활동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시에는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모집인에 대한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비기간 부여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하되, 추후 적발시에는 가중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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