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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청소년 성관계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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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청소년 성관계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윤서 청소년 기자
  • 승인 2022.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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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정윤서 청소년기자]최근 교제하던 여중생과 2박 3일 성관계를 하여 20대 남성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관계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만 보아도 중학생 관계 임신 확률, 중학생 30대와의 관계 등의 질문들이 흔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10대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본 기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커플끼리 야외에서 관계를 하고, 제 3자인 친구 집에 놀러가 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들은 바가 있다.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계로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계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 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제 3의 상황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야외에서 하거나 제 3자 친구집에서 하는 등의 일들은 없어야 한다. 성교육을 더욱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국처럼 학교에서 피임도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관계 부처에서 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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