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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교육 주체로서 현재 청소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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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교육 주체로서 현재 청소년의 위치
  • 정윤서 청소년 기자
  • 승인 2022.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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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의무화의 필요성

[소비라이프/ 정윤서 청소년기자]청소년 연령 (만 9세~24세) 중 전기 청소년들은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로써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교육 주체들에 비해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던 초기에 배제당했다. 

일부 지역 및 개발학교에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등한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서의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행 법률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핵심 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법의 조항(제31조제2항)에 학생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학교참여의 권리를 부여해 학교현장에서부터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도 생각이 있고 주체로써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한 시작들이 학교운영위원회로 시작하여 갈수록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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