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정윤서 청소년기자]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양육자,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자가용 없는 모든 사람들은 교통약자이다. 서울같은 지하철과 버스가 촘촘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은 괜찮지만 지방의 여러 도시들은 교통수단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은 택시이다. 택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까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특히 만 9세~만 24세의 청소년의 범위 중 전기 청소년인 만 9세~18세는 학교생활, 학업에 집중하느라 경제력이 매우 부족하다. 청소년들과 성인들과의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택시 요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 또는 지자체에서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몇 %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근처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다른 곳을 이동해야 할 때 버스가 많이 다니는 거리까지만이라도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버스와 택시를 연계한 할인도 필요하다. 청소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확충되어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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