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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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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 강민준
  • 승인 2013.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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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대책 금융부문 과제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보증) 가입 대출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316조9000억원) 가운데 이들 상품에 가입한 대출은 33.3%인 105조5000억원에 달한다.일부 은행에서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 30일 미만인 차주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30일 미만이라도 연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채무조정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일부 증가하던 것을 일정기간 성실 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완화된다.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이 6억원 이하 및 85㎡이하이나 면적 85㎡의 요건이 폐지된다. 분할상환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하든 것을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1조5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는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되며 최저인정소득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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