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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중 금융관행 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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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중 금융관행 8건 개선
  • 강민준
  • 승인 2013.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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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분기 중 통합콜센터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 중 일부 사례애 대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8건의 주요 제도(관행)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면제 ▲차주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 부담 ▲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 차등부과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 간소화 및 예상 할인보험료 정보 제공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SMS알림서비스 신청 및 해지 가능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음 ▲대출이자 가계수표로 납부시 당일납부 인정 등이다.

아울러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지도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로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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