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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48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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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48억원 반환
  • 박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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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박지영소비자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년 2개월간 착오 송금 약 48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착오송금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신청인의 절반 이상은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자 대비 지원 비대상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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