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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신도림 스토킹 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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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신도림 스토킹 사건 계기
  • 김건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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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법안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낱낱히 드러나자 정치권과 법무부는 법·제도의 개정에 나섰다. 

이에 18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범죄 혹은 보복범죄를 저지르거나, 초기에 수사기관의 개입에 한계가 생기는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가 가능해지며, 법원의 잠정조치 중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추적도 가능하다. 

현재 이러한 법 개정안은 개별 입법으로 발의되어있으며,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다. 국가는 스토킹 범죄와 같은 구조적 폭력을 막기 위해 현행 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하여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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