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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사라진다...소비기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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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사라진다...소비기한 도입
  • 이송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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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소비 가능 기간의 혼란 감소 예정

내년부터 소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만든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지난 1985년부터 도입되어 40년 가까이 사용됐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식품 섭취에 안전 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을 칭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생산자 및 판매자의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간 소비에 대해 혼란을 가중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는 내년부터 도입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로 인해 식품 제조가 불가하다. 

이와 같은 소비기한 표시는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며 제품의 포장지 수정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며 우유류의 경우 냉장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10년 뒤인 2031년부터 적용된다. 

소비기한이 시행될 시, 소비자들에게 정착되면 버려지는 식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연구 기준 소비기한 도입 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 효과는 소비자가 3000억 원, 생산자가 176억 원이라고 한다. 더불어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가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에 안내된 ‘보관방법’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간 기간 중의 변수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소비기한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장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유통과정에서 보관 온도 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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