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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로 1천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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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로 1천억 과징금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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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메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인한 가장 최고 과징금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각 692억, 308억 원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각 692억, 308억 원 부과했다.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 부과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개인정보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는 각 2016년, 2018년부터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지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들은 ‘옵션 더 보기’ 화면을 가려두고 기본 설정값을 ‘동의’로 설정해두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타사 행태 정보는 이용자가 타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종류의 행태 정보를 수집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 정보는 여러 기기에 걸쳐서 활용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된 정보는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처분은 2020년 페이스북의 67억 원을 뛰어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이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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