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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OTT 자율등급제, 관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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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되는 OTT 자율등급제, 관리 우려
  • 이송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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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OTT 콘텐츠 '자율등급제' 실행
국내 OTT 사업자 환영, 한국 소비자연맹 우려

[소비라이프/이송우 소비자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율등급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영상물등급위원사영부터 사전 상영등급을 분류 받는 사전심의제에서 사후 심의제로 바뀌는 셈이다. 

지난 7일, 국회는 OTT 자율등급제를 핵심 쟁점으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자율등급제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이미 수차례 요구했던 사안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어서 신속한 유통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심의기간이 있어 콘텐츠 제공의 차질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 국내의 모바일게임, 웹툰 등의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번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포함된 한국OTT협의회는 이번 7일, 공동성명서를 제출하며 ‘OTT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자율등급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지영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체등급분류를 할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있을 텐데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구글플레이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를 유통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 사무총장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사전적 규제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자율규제를 토해 정화 작용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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