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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론스타’ 소송 결론...‘28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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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론스타’ 소송 결론...‘2800억원 배상’
  • 김승환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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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책임

[소비라이프/김승환 소비자기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280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 소송은 2012년에 제기됐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으로 무려 10년간 진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의 50%가량의 지분을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매각에 실패하고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에 성공하게 된다. 이처럼 매각에 성공한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국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2007년 시점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800억원 배상결과에 우리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각이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판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소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산업자본의 경우 금융자본의 인수가 불가능하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이 산업자본에 사용되는 위험성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 일각에서는 6조억원에서 2800억으로 줄었으므로 나름대로 성공한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는 가운데 정부와 론스타 모두 불복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론스타 소송'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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