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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의 6%까지 지원.. ‘청년 도약 계좌’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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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의 6%까지 지원.. ‘청년 도약 계좌’에 관심
  • 김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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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시작
공약과 달라 비판, 대상자 306만명

[소비라이프/김도현 소비자기자] 코스피와 가상화폐 시장,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금융자산의 위험성이 커지자, 대체재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청년 지원 예산을 24조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입계좌의 도입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이다.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19세~34세)이 납입하면(40~70만원 한도), 정부가 납입금액의 최대 6%까지 지원한다. 

만기는 5년으로 최대 약 5000만원 한도다. 예상 대상자는 약 306만명으로, 19~34세 인구의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원씩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5천만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한편 공약으로 나온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10년 이었지만, 만기를 줄이고 예산안을 줄여 공약과 다르다는 거센 비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기 도래 이후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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