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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침수차 주의보, 소비자 행동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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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Report]침수차 주의보, 소비자 행동 요령은?
  • 민채진 청소년기자
  • 승인 2022.09.0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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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중고차 시장에 쏟아진 침수차
차량 시트, 벨트 등에 흙먼지 확인 필수

[소비라이프/ 민채진 청소년기자] 지난 8일 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지하철 역사가 물에 잠기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강남 일대에 침수차가 대량 발생하였다. 엄청난 물량의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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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보험 접수 즉시 폐차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숨긴 채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면 대부분 엔진룸까지 침수가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으므로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토부의 법안 개정으로 상당수 많은 양의 침수차 물량이 유통망에서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경우, 수리를 거쳐 출고되므로 일반인이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매장에서 확인 시 차량 벨트나 시트에 흙먼지가 묻어 있지 않은지, 배선이 전체 교체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침수차라면 전액 환급을 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침수 상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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