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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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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 김건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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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 주택 매매·대출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및 임시거처 지원 강화

[소비라이프/김건희 소비자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법상에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 주택 매매 혹은 대출을 금지시키는 특약을 마련했다. 또한 전세계약 전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금 혹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해당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올해 12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및 악성임대인 명단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구당 1억 6000만원까지 이율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임대주택의 시세 30% 이하로 임시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며, 임차인이 현명한 전세계약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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