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상품권 대신 받은 적립금은 환급될까?
상태바
상품권 대신 받은 적립금은 환급될까?
  • 정영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지나지 않고 소멸되면 90% 환급 가능

[소비라이프/정영현 소비자기자]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A 씨는 한 소셜커머스 회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적립금 형태로 그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다. 하지만 적립금 사용 기간(180 일)이 지나자 금액이 소멸,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몇 차례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며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적립된 금액에 대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90%를 환급해야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는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과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