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윤빈 소비자기자] 지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 혹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사현장도 포함됐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도 제시됐다.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온도와 18~28도씨, 습도는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 편의시설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로 취약 직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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